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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기 재취업수당 수령방법 세금 계산기

조선벌꿀 발행일 :

목차

    Ⅰ.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의미
    - 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자신이 원치 않음에도 퇴사를 하거나 실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ㄹ운 실직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생계를 꾸리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다시 사회생활에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실업급여'(또는 구직급여)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고용보험을 월급의 일부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도, 이러한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라는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정의가 좀 딱딱하다면, 실업급여는 이렇게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Ⅱ. 실업급여 신청 조건 자격

    실업급여 신청조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통상 180일 이상 근무하고
    2)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3)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또는 계속 근로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시 신청가능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해당 조건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 합산 180일 이상 근무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을 하기 전 18개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피보험기간) 통상 180일을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무일수 계산은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더한 기간으로 통상 주 5일을 근무하는 사무직의 경우, 1일 유급휴일(토요일 or 일요일)을 더해 통상 1주 6일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나는, 6개월 근무했으니까 180일이겠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1주 6일로 근무로 보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에 충족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실업급여의 취지는 위의 정의에서도 나와있듯이,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건 꼭!! 알고 계셔야겠죠!?

     실업급여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인증을 위해 매 1~4주 근처에 있는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으로 나뉘는데,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구직활동
    ① 구입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응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기업측)와 면접을 본 경우
    ③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응한 경우
    ④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응한 경우 

    구직활동 증명을 위해서, 잡코리아/사람인 등에서 이력서 지원등의 활동내역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구직 외 활동
    ① 직업 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② 직업안정 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 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③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3. 퇴사 이유가 비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는 '정리해고(희망퇴직)'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여러사유가 존재합니다. 

    내가 스스로 사직서를 써서 퇴직을 하는 '의원퇴직'같은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자발적인 퇴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임금 체불 
    ⓑ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종교, 성별, 신체적 장애, 노조 활동 등)
    ⓓ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상태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의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단, 출퇴근 시간의 경우 본인이 집을 사업장에서 이사하여 3시간 이상이 걸리게 된 경우는 해당x, 회사가 근로자의 주고지보다 먼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o)

    4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하지 않은 시간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신청되지 않으니, 1~3조건이 충족된다면 바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실업급여 신청방법 필요서류

    위 조건들을 보시고 해당 조건에 모두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자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4번 참고)
    보통, 사업주(기업)이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10일 정도가 소요되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메뉴-구직신청 버튼 클릭)
    구직등록을 하게 되면,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듣게 되는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강하게 됩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자신의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 위치는 여기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운영시간은 보통 평일 오전 9시 ~ 6시까지 운영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일입니다.
    점심시간은 보통 11시 ~ 오후 2시 시간 사이(센터마다 다름)이며, 방문 전 연락하여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인정이 될 경우 5번으로 넘어가게 되나, 불인정이 될 경우 불인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심사/재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5)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구직활동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신청조건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구직급여 지급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구직활동(이력서 지원, 면접 활동 등)을 진행하는 대상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7-1) 조기재취업 수당 / 상병급여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여기서, 분기점이 나뉘게 되는데 조기재취업 수당은 말그대로, 실업급여 기간 동안 조기에 다른 곳으로 이직/재취업을 성공한 구직자에게 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상병급여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불가하게 된 구직자에게, 광역구직활동비는 주거지 근처 도시가 아닌 광역단위의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에게, 이주비는 취업으로 인해 인사하는 구직자에게 지급합니다.

    8) 구직급여 지급 만료
    가장 좋은 것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조기에 재취업(이직)에 성공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령을 만료하고,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입니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다시 연장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9) 구직급여 연장지급
    지방 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구분되게 됩니다.

    보통의 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을 하는 분들은 위 1번부터 ~ 7-1번까지에서 멈추게 되므로, 여기서는 일반적인 경우에서의 신청만 살펴보았습니다.

    Ⅳ.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 ~ 3년 3 ~ 5년 5 ~ 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여러분이, 위 실업급여 조건 4가지에도 모두 충족되고 실업급여에도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가 기준이며, '가입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만 26세 A근로자가 8개월을 일하고 실직하게 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급여를 12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모의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계산식은 위와 같습니다.

    (예시)
    여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근로자는 
    근무시간은 8시간, 월 평균임금 25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입사일이 20xx년 1월 20일
    퇴사일이 20xx년 10월 25일 
    ->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지급기간 120일에 해당됨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상한액으로 계산하여 66,000원이라면 x 소정급여일수 120일 = 7,920,000원

    그러면, 해당 대상자는 792만원을 4개월로 나눈 실업급여를 월 마다 지급받게 되고, 정리하면 지급액은 월 198만원을 받게 되며, 최소 금액은 63,104원×30일 = 1,893,120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전 직장에 재직하고 있었는지), 얼마의 평균임금을 받았느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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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조금씩 다르게 될 것입니다. 한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 여부

    두번째는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입니다.

     2가지 처리를 확인했다면

    세번째로 구직신청 진행하시고

    네번째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아래는 그 순서와 신청방법이오니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피보험자 상실처리 확인

    회사를 퇴사 했으므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회사측에서 신청했을 거에요, 만일 신청안했다면 회사에 요구하시면 되고요,

    잘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이라는 것이 보일 겁니다. 클릭해 주세요.

    개인 로그인 하시고 정보조회  누르시고 민원조회란에 보시면  사업장 피보험 자격 신고현황이라는 문구가 보일 겁니다.

    이곳을 눌러 주시면  고용보험이 상실처리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고일 확인과 함께 처리 상태가 승인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단계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에 실업급여 마우스  올려 보시면 이직확인서 란을 접속해 보셔도 되고요,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하시고서 마이페이지 들어가고 왼쪽 보시면 민원 신청 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 누르고 민원처리 알리을 보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 처리현황 누르시고 대상 기간 설정해서 검색 누르시면 처리 완료 된 이직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만일 아무것도 안뜬다면 회사측에 연락해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면 별 문제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 안써주면 회사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구직신청

    다음은 구직신청입니다. 

    로그인 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용정보 카테고리에 구직신청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고용24 구직신청하기 까지 눌러 줍시다. 다음으로 이력서를 작성해주면 구직신청은 어렵지 않게 완료가 됩니다.

    구직 신청 하실 때 희망 직종이 있는데 여기서 희망직종 선택 시 앞으로 있을 구직 신청때 기업의 기업 공고에 해당 희망직종에 맞는 공고에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다음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완료가 가능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시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먼저 클릭하세요,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동영상 교육 대상자 정보가 본인이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동영상 시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동영상을 차례대로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 대한 동영상 시청을 완료하면  교육 결과와 함께 교육 이수여부 확인이 가능하고요, 수료증 출력도 할 수 있는데 전산으로 수료 완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력까진 필요 없으나 출력 누르고 PDF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Ⅵ.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위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보시다가, 혹시 의문이 드는 문구가 있으신가요!?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인데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실업급여 신청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조금 수령하다가, 조기에 이직에 성공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얘기드렸는데요. 그럼,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시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 급여일수 2/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
    일종의 '재취업 축하금'이라고 불리는 수당입니다.

    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주는 이유가 바로 실업급여의 목적과 취지와도 직결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이들의 생계를 꾸릴수 있도록 지급'하는데, 만약 구직자가 얼마안있다가 재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취업률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인정하여 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실업급여 타먹지 않고 조기에 취업성공했구나?! 축하해!'하는 의미에서 일시에 지급하는 축하금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Ⅶ. 조기재취업 지급 요건

    그렇다면, 조기재취업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소정급여 일수 2/1이상을 남긴 상태
    예시로 들었던 A근로자가 120일(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인데,
    소정급여 일수 120일 중 10일만에 다른 곳에 재취업이 성공한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120일의 경우 60일 이상을 남겨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재취업을 한 곳에서 1년 동안 계속근로를 한 경우 지급합니다.
    A근로자가 B기업에 재취업하고 1년 동안 계속 근로하면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념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등,

    쉽게 말해, A근로자가 이전 직장인 A기업으로 다시 재고용되거나, A기업과 관련된
    기업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기존직장과 다른 새로운 직장이어야 가능한데
    이 조항은 재취업수당 부당수급을 막기 위함에 존재합니다.

    Ⅷ.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위 지급요건에도 충족된다면, 이제 신청을 해봐야 합니다.

    청구 시점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자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사후 지급)합니다.
    직접 방문신청 외에도 우편,팩스,인터넷 모두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수급자격증, 근로자계약서 (재직증명서 또는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그 중에서, 인터넷 신청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재취업수당을 이전 2년 이내에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조기재취업 수당 아이콘 클릭

    3)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란에서 청구 정보 입력

    4) 서류 첨부 후 제출

    필요서류는 위 필요서류를 확인하여 업로드합니다.

    5)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완료
    신청후, 서류검토 후 인정되면 3번에서 기재했던 계좌로 금액을 입급합니다.
    보통 신청 후 2~3주 정도 이후에 지급되며,

    예시로 들었던 A근로자의 경우 
    120일동안 실업급여 수령기간을 받은 와중에 10일 뒤 재취업에 성공했다면
    이 분은 792만원 중 2/1인 396만원을 받게 됩니다.

    즉, 이상적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재취업에 빠르게 성공하면 1년 근로를 통하여 새직장의 퇴직금도 받고,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Ⅸ. 실업급여 세금

    실업급여에 세금을 공제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비과세 항목입니다. 따라서, 세금 공제 없이 실업급여 금액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Ⅹ.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실업급여 한달 금액이 얼마나 들어올지 궁금하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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