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부24 대리발급 양식 유효기간
여러분은 인감증명제도를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도입됐던 일본 식민통치수단의 잔재라는걸 알고 계셨나요!? 지금은 도장보다는 서명이 보편화되어 있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같은 법적효력을 가지는데요 현장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던 인감증명서가 110년 만에 온라인으로 발급 운영 된다는 소식입니다.
목차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없이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로 출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위변조 검증장치를 도입하여 11월에는 본격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인감증명서란 개인 혹은 공적인 관계에서 명의인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생각,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도장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등록해 놓고 필요한 경우 이 서류를 발급하게 되면 도장이 본인이 등록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가 되는겁니다.
Ⅰ.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개시 배경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 경력 증명, 면허 신청 등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로, 본인의 인감도장이 특정 문서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고,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했지만, 법적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위임장과 신분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을 도입, 이를 통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Ⅱ. 정부 24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 용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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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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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및 면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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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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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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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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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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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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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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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계약, 청약, 입찰 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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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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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 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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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은 발급이 안되며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으니 사용 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은 PC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 앱에서는 서비스 안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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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가능해졌지만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도하는 용도로는 불가하며, 그 외 일반용 인감 가운데에서도 금융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닐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인감증명서는 약 3천통 정도가 발급되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매도용 4.5%, 자동차 매도용 6.1% 일반용이 89.4%로 일반 건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일반용은 채권 담보 설정, 등기, 공탁 신청 등 법원에 제출 해야 하는 서류이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내야하는 서류로 재산권과 관련도가 높은 유형이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이나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권과 무관하게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이렇듯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어떠한 용도이든 행정복지센터 혹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을 해서 발부하는 것에 대한 불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에서 약 20% 정도인 경력 증명, 면허나 보조사업 신청 등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비용없이 받을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이게 된 것이죠.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받으려면 PC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한 민원서비스인만큼 전자서명과 핸드폰 인증 등 복합인증 절차를 거친 후 용도, 제출처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즉시 출력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요청 사실은 핸드폰 또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통보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은 위임인이 자필로 빈칸없이 작성한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도장, 그리고 방문인의 신분증을 실물로 가지고 오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은 일반도장도 가능하고요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온다가나 위임장을 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는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진위여부는 정부24 또는 앱의 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문서번호를 입력하거나 하단의 3단 분할 바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Ⅲ.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본인 확인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는 철저한 보안, 개인정보 보호, 도용 방지를 위해 두 번의 본인인증 절차(복합 인증)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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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24 홈페이지 인증하기
공동/금융, 지문/얼굴, 간편 인증(민간)으로 로그인하신 경우 한 번만 더 본인인증하시면 됩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하기
3) 1단계 유의사항 확인하기
② 본인인증하기
인감증명서(전자 민원창구용) 발급은 인증서(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 및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 증 등 복합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3) 신청 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 입력하고 주소 확인에서 현재 살고 있는 시. 구를 선택 후 대상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주소 확인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기존에 살던 시. 구가 입력되었을 때는 대상자 조회가 안되니 현재 전입 주소로 변경후 대상자조회를 하면 됩니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클릭~이제 끝!!
4) 출력하기
발급된 문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으며, 프린터로 바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24 인터넷 인감증명서는 기존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서류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는데요.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는 16자리 문서 확인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서류의 진본 여부를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정부24 온라인 출력까지 해봤습니다.
Ⅳ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유효기간 사용기간
이렇듯 비즈니스 사업 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 등의 계약절차가 진행될 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인감증명서이며 상황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긴하지만 보편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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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감증명서 발급 대리인 준비물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발급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라는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하지만 용도에 따라 사용가능과 불가능하니 사전에 확인 필요하겠죠!?)
특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한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진 않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또는 직장 주변 등 가장 접근성이 좋고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장소로 방문하시면 되며 본인의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만 준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 대리인 준비물
대리인 발급 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되는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위임자란, 대리인란, 위임사유란 날짜까지 모두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이 작성할 경우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어요.
대리인 위임장 양식은 아래 첨부해 둘 테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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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이 아닌, 처음 발급받으시거나 인감도장을 분실 또는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등록할 도장을 같이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 가능하며 방문하셔서 신고서 양식 등을 작성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담당 주무관에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다운받기!!↯↯
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비교
방문이라는 제한요건으로 인해 바쁜일상을 보내는 직장인의 경우 다소 발급받는 것이 난해할 수 있는데 이를 대신해 증빙이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역시 많이 활용됩니다.
주민센터의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제출하려는 곳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증빙 및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먼저 문의해 보시고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불편한 행정과정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소개 드린 증명서의 발급 장소 및 대리인 발급 여부, 기타 수수료까지 구분해 정리한 표를 첨부할테니 참고하시면 유용하실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발생한 수수료를 2028년까지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공표하였는데 아무래도 인감 사용 시 발생하는 오남용을 막기 위한 목적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사용처 확대를 기대하기 위함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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