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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정부24 이사후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조선벌꿀 발행일 :

2024년 5월 22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인과 전입자 전원의 동의 서명 및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엔 신고인 및 전입자 전원의 연락 정보를 입력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모든 전입자의 확인이 완료된 후에 신고가 완료됩니다. 기존의 절차로는 다른 사람이 나의 전입신고를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주소지로 신고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대주와 구성원의 확인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목차

    Ⅰ. 인터넷으로 하는 법

    준비물 : 간편인증, 공동/금융 인증서 (세대원 전원)

    📌"정부24" 바로가기!!↯↯

    1. 먼저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 '전입신고'를 검색한 후 '신고하기'를 눌러줍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에는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온라인 전입신고는 이사한 사람만 가능하며,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함께 이사한 부모(법정대리인)가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함.

    그 외의 경우 오프라인 신고

    기간내 신고 안하면?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후6시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수리됩니다.

    ▶ 전입자 중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의 영주국가나 체류자격 변동시 정정신고바랍니다.

    변경된 내용!

     전입자 전원은 기재된 연락처의 문자메세지로 받은 링크를 통해 정부24에 로그인하여 본인확인을 해야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해야합니다.

    인터넷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 구성을 하는 경우 (2세대 이상)

    ▶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불가

    (오프라인 신고)

    2. 먼저 1단계에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3. 2단계에서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구성원이 여러명인 경우 위와 같이 전입자 전원에 대한 연락처를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5. 3단계에서 이사가는 곳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우편물 이전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등 서비스가 있습니다.

    6. 민원이 접수되면 전입자 전원에게 위와 같은 문자가 발송됩니다.

    메세지를 받으셨으면
    7. 정부24에서 민원서비스 → 사실, 진위확인 메뉴를 선택하여 확인
    8. 이때 간편인증, 공동/금융 인증서 중 1개가 필요합니다.


    9. ​약관 동의, 개인인증 후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10. 온라인 신청서 제출 후 전입자 전원의 확인 완료되면 민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Ⅱ. 전입신고 시 꼭 명심해야 할 유의사항

    • 전입신고 후 꼭 처리 상태를 확인
    •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할것
    • 근무시간 이후 또는 주말에 신청한 경우 다음 근무일 접수됨
    •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반려될 일은 크게 없습니다만 이 신고가 잘 처리되었는지는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Ⅲ. 세대주 세대원 전입신고 확인 세대주 확인

    이렇게 온라인 신고를 완료하고 나면 하나 더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세대주 확인인데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하지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신청 시에 세대원이 입력한 세대주의 연락처로 세대주 확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럼 세대주는 정부 24에서 세대주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요. 세대주 확인 방법도 아주 간편합니다. 

    먼저 [정부24] - [사실/진위 확인] - [세대주 확인]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럼 신청된 전입신고가 확인가능한데요. 상세 내역 하단에 있는 [본인확인]을 클릭하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이 절차까지 완료해 주면 신고가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혹, 온라인 전입신고는 완료하고 세대주 확인은 하지 않을 경우에는 8일 경과 시 자동 취소되니 꼭 잊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해 주셔야겠죠! 

    전입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이후에 신고할 경우, 특히 금요일에 이사하고 해당일 늦은 시간에 신고할 경우, 신고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접수되는데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이 역시 대항력을 못 갖춘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과 함께 신고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꼭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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