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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자격 혜택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금 기준

조선벌꿀 발행일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다소 완화됐고, 지원금도 늘었습니다. 아래에서 수급자 자격및 기준 지원금액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목차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에 비해서 6.42%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16.4만원, 4인 가구의 경우 36.8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정부부터 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5년에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Ⅰ.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4가지 급여 수급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로 이 중 가장 혜택이 큰 급여는 생계급여입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이라고 하면 생계급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가장 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수급자 자격

    ①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재산+소득을 환산한 금액)

    ② 자녀 (자녀의 배우자 포함)

    소득은 폐지 됐으나, 고소득이면 불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로 중위소득 하위 이내여야되고, 더불어 자녀가 고소득이 아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자녀)의 소득도 같이 봤었는데, 부양의무자 소득 조건은 폐지됐으며, 연봉 1억 3천만원 이내면 됩니다. (그 이상이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Ⅱ. 소득인정액 기준

    우선 "중위소득" 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하는데,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가구를 1등부터 순위를 매겼을때 , 그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5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는 약 609만원이죠 (이정도면 대한민국 중산층인겁니다)

    4인가구를 순위를 매겼을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구성원 소득 전체의 합이 609만원이라는 말입니다.

    Ⅲ. 각 급여별 중위소득의 32%~50% 보다 낮아야됨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각 급여별로 중위소득의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가장 타이트한게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2%)고 그 다음이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입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로 4인가구 기준 195만원 이내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생계급여 기준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원된다.​

     

    1. 생계급여 지원금

    기준 금액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현금으로 줍니다. 예를들어 4인가족이라면, 195만원 (중위소득 32%)에서 본인의 소득을 뺀 만큼 지원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소득인정액이 없을 경우 최대 지원금인 월 195만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는 겁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습니다. 4인 가구 기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기존 183만원에서 195만원으로 12만원 인상됩니다. 연 환산 144만원 수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계산 예시

    예를들어 4인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일 경우 받게되는 지원금은 951,287원입니다. 4인가족의 중위소득 32%인 195만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고, 거기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인 100만원을 뺀 95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밖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의료급여 등이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가 기존 월 최대 1만 1천원에서 최대 2만 4천원까지 인상되고,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도 29% 인상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매월 단위 임차료가 지원됩니다.

    여기서도 위의 금액을 모두 지원되는게 아니라 본인의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를 뺀 뒤 30%를 본인 부담금으로 잡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이 월세를 살고 있고, 받는 생계급여가 50만원이라면 30%인 15만원이 본인부담금입니다. 때문에 527,000원에서 150,000원을 뺀 377,000원을 주거급여로 매월 받게 되는겁니다. 

    3. 교육급여

    교육활동 지원비가 초·중·고 각각 5.6%, 3.8%, 5.6% 인상됩니다. 교과서비와 입학금 수업료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교육급여

     연 1회 지원비가 나오는데, 초등학생은 487,000원 / 중학생은 679,000원 / 고등학생은 768,000원의 바우처가 나옵니다(현금처럼 사용 가능)

    2.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용 의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합니다.

    또한 6,000원을 지원했던 건강생활 유지비가 2025년부터는 12,000원으로 인상 변경됩니다.

    Ⅵ. 기초생활수급자 그 외 혜택

    ​​그리고 그 밖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수십가지가 넘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전기세 감면, 냉난방비 지원 등등의 수십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단순 소득이 아니라 재산+소득을 합쳐서 월 소득으로 환산함

    참고로 수급자 자격의 기준은 단순 월 소득이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서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 자체만 적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도 봅니다.

    2017년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층인 경우라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 됩니다. 수급자 자격은 연봉 1억 3천만원 (세전)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아들, 딸은 물론이고 사위나 며느리도 포함되는데요. 만약 딸의 소득이 연봉 7천만원이고, 사위가 7천만원이면 합산 1.4억원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자녀 전체의 소득의 합은 아닙니다.

    만약 첫째 자녀의 연봉 3천만원이고, 둘째 자녀의 연봉 1.2억원이면 각각 조건에 충족 (1억 3천만원 이하)하므로 대상이 됩니다. 또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국가에서 알아서 떠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셔야 한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은 없겠죠? 꼭!! 혜택을 다 놓치니 꼭 신청하세요

    Ⅴ. 변경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 2025년 중위소득은 작년 대비 6.42% 인상되어 더 많은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동차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액의 100%를 소득에 산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배기량 1,600cc, 가액 200만원 미만의 자동차에 한해서는 가액의 4.17%만 소득에 산정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예외 기준이 배기량 2,000cc, 가액 500만원까지로 확대됐습니다.

    3.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소득 1억 초과 또는 일반 재산 9억 이상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소득 1억 3천만원 초과, 일반 재산 13억 이상까지 허용됩니다.

    4. 노인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가 커집니다. 2024년에는 일반 수급자 근로·사업소득의 30%를 소득공제하고, 특히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추가로 공제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부터 2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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