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기준 분할납부 감면 방법 처벌기준
음주운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생명은 물론 피해를 입을 경우 가족들까지 힘들고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건 모두 알고 계실겁니다. 음주운전으로 지나가는 행인을 사망하게 이르렀다거나, 물건을 파괴했다는 뉴스 보도 등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과 분할납부 가능여부, 감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Ⅰ.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방법
1.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의 경우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3. 벌과금 조회
- 상단 메뉴에서 [벌과금/가납금/형사보상금]을 선택
- [미납 벌과금 조회]를 클릭
-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현재 미납된 벌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음주운전 벌점 기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혈중 알콜 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을 했을 때 알코올 수치에 따라서 벌금과 행정 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쪽 표를 참고하셔서 처벌기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범기준)
알코올 수치 | 벌금 | 행정 책임 |
0.03% ~ 0.05% 미만 | 100 ~ 200만원 | 벌점 100점 |
0.05% ~ 0.07% 미만 | 200 ~ 400만원 | 벌점 100점 |
0.07% ~ 0.09% 미만 | 400 ~ 600만원 | 0.08% 이상부터 면허 취소 |
0.09% ~ 0.15% 미만 | 600 ~ 800만원 | 면허취소 |
0.15% ~ 0.20% 미만 | 800 ~ 1000만원 | 면허취소 |
0.20% 이상 | 1000 ~ 2000만원 | 면허취소 |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8% 이상인 경우 이때부터 면허취소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이 된 경우 초범 보다 징역의 기준이 엄청 강화됩니다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초범 혹은 재범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0.03% ~ 0.079% | 1년 이하 징역 |
0.08% ~ 0.199%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2023년 4월 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재범인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6년 이상의 징역 및 최대 3천 만원의 벌금으로 수위가 높아지니 참고하세요.
Ⅲ. 음주운전 상해 사망사고 발생 시
음주 또는 약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Ⅳ.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분납 조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며, 약식명령 또는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이 확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 고지서는 사건 발생 후 약 2개월 내에 발부되며, 납부 기한(30일) 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은 범칙금, 과태료와 구분되게 형벌의 일종입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벌금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할부 납부)가 가능한데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분할납부 대상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분할 납부 신청의 경우 승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부분 승인되지만, 상습범이거나 재산 은닉 등의 의심이 있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Ⅴ. 음주운전 벌금 감면방법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건 알고 계실겁니다. 이는 법적 처벌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벌금 감면이나 대체 처벌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생계곤란 또는 장애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감면
위쪽에 있는 사례가 있는 경우 벌금을 분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장애인 또는 본인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 참고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본인만이 가족을 부양받을 수 있는 경우
-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 저소득층 및 편부모 가정
1. 자필 반성문 제출하는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를 고려하여 벌금 감면의 요소로 삼을 수 있는데요. 반성문에는 사건 경위, 반성의 내용,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변호사 선임 및 법적 조언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사건의 경중, 개인 사정 등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면, 벌금 감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와 필요한 서류 준비 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급여 압류,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 등 강제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연체 이자가 발생하며, 심각한 경우 노역장 유치(구치소 수감)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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